토스뱅크 소개
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국내 대표 인터넷 전문 은행이며, IT 분야에서 유수한 인재들이 모아 가장 손쉽고 간편한 금융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.
토스뱅크에서는 통장 하나 만으로도 파킹통장의 기능과 입금, 출금, 이체, 결제를 한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자율이 높은 예금 상품도 출시하고 있는데요. 특히 이번에 먼저받는이자 상품에 대해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아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, 아래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토스뱅크 먼저받는이자
토스뱅크에서는 '먼저 이자 받는 예금’을 출시했습니다. 이 예금은 연 3.5% 금리(세전, 만기일에 세금 차감)를 제공하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목돈을 맡기는 고객의 경우 먼저 받은 이자를 출금한 뒤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.
가입 대상은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.
토스뱅크 금리
모든 금리는 세전 금액이며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
3개월 : 연 3.5%
6개월 : 연 3.5%
토스뱅크 중도해지 금리
1개월 미만 연 : 0.1%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 : 연 0.3%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: 가입시점 기본 금리 x 50% x 경과일수 / 계약일수 (최저 연 0.3%)
토스뱅크 만기 후 금리
만기 후 1개월 이내 : 만기시점 기본금리 x 50%
만기 후 1개월 초과 : 3개월 이내 만기시점 기본금리 x 20%
만기 후3개월 초과 : 연 0.10%
토스뱅크 예금자보호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예금자보호란
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,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립된 공적 보험기관입니다.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토스뱅크 먼저받는이자 가입방법
토스뱅크 앱을 실행한 후 홈 화면 상단의 '토스뱅크’를 클릭한 후 내 토스뱅크 화면에서 토스뱅크 통장을 클릭합니다. 이후 상품리스트에서 해당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
토스뱅크 먼저받는이자 상품설명서
토스뱅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이며,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파일 또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토스뱅크 공식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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