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가 평균값이 높아보이지만
"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, 발생한 소득의 3.3%를 원천징수 후 그 차액인 96.7%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가리킨다.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, 지급자 본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."
이걸 참고하셔야 합니다.
출처 : https://docs.google.com/spreadsheets/d/1adI7mdVBNFioyT8SJPMvCdaSTtVZgET7DFyxFNyoB9Y/edit#gid=0
프리랜서로 활동하실 때에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꼭 알아보셔야합니다.
최근 투잡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아져서 더욱더 세금신고방법이나 절세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많이 찾아보시고
레퍼런스를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.
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산정에 실수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
추가 징수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
이 점 꼭 명심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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